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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1 2019가단32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147,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①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나무 등 원목을 목재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C은 목조주택이나 사찰 등의 개보수, 신축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목조주택 등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2016. 10. 말경 피고 B, C은 원고에게 피고 D이 시공하는 전북 완주군 F공사 현장에 목재공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C에게 2016. 12. 27.까지 125,6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으나 약속한 2016. 12.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목재를 공급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7. 1. 31.까지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7. 1. 12.에 추가로 21,65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동업관계를 맺고 위 F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D은 위와 같이 원고가 공급한 목재들 중 2016. 11. 1.자 13,060,000원 상당의 목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목재들에 대하여는 그 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B, 피고 C: 각 자백간주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4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1.부터, ①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B,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