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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나268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6. 9.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매장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 맞은편에서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충돌부위 : 원고차량은 우측 앞부분, 피고차량은 좌측 앞부분). 다.

원고는 2018. 7.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316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의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24,000원(구체적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총 손해액 3,360,000 ②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 3,160,000 ③ 피고 책임비율 90% ④ 피고 책임액(=①×③) 3,024,000 ⑤ 원고 구상가능액{=④-(①-②)} 2,824,00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