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경남 C에 있는 D군청 별관 지하 1층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경남 E에 있는 F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위해식품 사용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구내식당에서, 표면이 미끄러운 점성물질과 흰색 작은 반점이 있는 상한 두부 2kg 가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소다 1봉지(150g, 유통기한 2015. 4. 26., 사용 중), 순후추 2통(100g × 2, 유통기한 2015. 11. 25., 1통은 사용 중), 안성탕면 8개(125g × 8, 유통기한 2016. 3. 19.), 진한 토마토케첩 1통(3kg , 유통기한 2016. 3. 29.), 토마토소스 1병(유통기한 2010. 10. 25.)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위 구내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약 7개월 경과된 해표 카놀라유 2개(유통기한 2015. 12. 18.)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총 14개 품목을 조리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