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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3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트럭에 참숯 등 물건을 팔고 있던 피해자 D(5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팔고 있던 물건 중 하나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