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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22508

점유회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증인 C,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1은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22 내지 41,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5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26.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G은 2016. 4.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6. 4. 8. G과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전입 1) 원고는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6. 3. 3.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6. 3. 11. 재차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대출업무를 담당한 J 직원 C은 원고가 전세금으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가재도구 일부를 이 사건 건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3 C은 2016. 3.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