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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03 2014가단303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연일새마을금고는 1997. 12. 19.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3.5%, 지연이율 연 22%, 대출기간 만료일을 1998. 12. 1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 소외 B은 피고의 연일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연일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4. 7.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4,984,922원, 이자 및 연체이자 39,215,958원 합계 64,200,880원에 이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4,200,880원과 그 중 원금 24,984,92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997. 12. 19.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B은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연일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에 1997. 12. 19.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및 이 법원의 연일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15. 3. 3.자)에 첨부된 1997. 12. 19.자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의 필적 사이에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고 유사한 특징과 차이나는 특징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