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2010. 4. 30.까지 B(주)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권의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채무자 D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면 은행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데 비용이 294,000원이 든다, 비용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9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권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채무자 F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면 은행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데 비용이 430,000원이 든다, 비용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30,000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9. 12. 28.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 G, H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면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1인당 525,000원이 드니 1,050,0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