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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도끼 2개를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