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6,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결선 투표가 실시된 D 노동자협의회 제 15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인바, 2014. 10. 14. 07:17 경 거제시 E에 있는 D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G 등 다수의 직장 동료들의 휴대전화로 위 선거 출마자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 관하여 “H 의 선거운동원인 I 외 2명이 H의 선거운동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J을 폭행하여 12 시경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라고 하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I이 J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전파한 문자 내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문자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했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H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F 등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H 선거 운동원. 해양에 근무하는
I. 외 2명이 J을 폭행 12 시경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H 선거운동거부 이유 때문에 폭행 추정. 참조”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그 글을 읽는 사람들 로 하여금 마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 짓도록 매우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