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사용료로 1일 6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