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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2노2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L, J의 각 진술, 변조 계약서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영화의 판권이 주식회사 H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위 판권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17.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F에게 “ 'G'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대한 판권은 D가 가지고 있으므로 1억 원을 주면 판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아니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판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권 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를 공동 제작한 K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은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데 고소대리인인 L과 J의 각 증언이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 회사는 변조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판권 등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변조 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