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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1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 B(42세)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6: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C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2. 01:05경 자신과 C과의 금전관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거 노조에다가 너마누라 시켜 남의 돈 착복하여 송금받고 안 돌려준다고 탄원서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21: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4, 15, 17~20)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금전관계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이 불러서 간 것이고 별도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협박 : 범죄사실 기재 협박 문자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