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6. 5.경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 또는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빌딩 내 오피스텔 총 4개 호실을 임차하는 한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영업 방식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손님 응대,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경부터 2016. 9. 6.경까지 총 7~8명의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조건 등을 담은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외부에서 접선한 후 손님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데려가 입장시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교 1회당 대가로 13~14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9~10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에 대한, 성매매업소 “D”의 인터넷 사이트(F) 내 광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