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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31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 명의 주택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등기원인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소 판결 트리스타 주식회사가 원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52호로 손해배상(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은 피고가 2010. 10. 1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주택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트리스타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나6420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89058 판결). 【인정 근거】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전ㆍ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소에서 무효로 판단된 해당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모순저촉된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