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