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2015가합56205 판결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국승]
제목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DDD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1,194,442,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윤BB은
피고의 주주로서 총 38,664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윤BB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