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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2015가합56205 판결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국승]

제목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DDD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1,194,442,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윤BB은

피고의 주주로서 총 38,664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윤BB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