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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3고정2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연안자망어선(C, 4.60톤, 디젤 316마력, FRP)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정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대구포획 금지기간

1. 1. ~

1. 31. 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6. 09:40경 경남 거제시 칠천도 서방 약 3.1마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1월 중 포획금지 어종인 활대구 7마리, 대구 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범칙어획물 방류 확인서 및 사진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및 증거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포획, 채취 금지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