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4.04 2013노5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 구조신고를 함에 따라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고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동거녀인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장만 1.5cm 이상 관통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