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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8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소방시설 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소방설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강남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6. 12. 28. 위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8. 2. 23.부터 2018. 4.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6,478,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자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자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6,478,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자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21,47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G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B 이사 H’라고 기재된 명함과, ‘주식회사 B 소장 I’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 H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의 견적내역서와 인수증 하단에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