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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5가단4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서웅약품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21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서웅약품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5587)에 근거한 추심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