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2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그곳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파손한 유리문을 통해 손을 넣어 잠겨진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면식이 있는 지인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약 50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유사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