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0 2014가단2444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