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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5구합61191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450,51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 C〉, 이하 ‘이 사건 도로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2. 6. 5.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2014. 10. 14. 포천시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임야 12,443㎡(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중 3,213㎡가 수용되어 2014. 11. 3. F 임야 6,526㎡(이하 ‘F 임야’라 한다), G 임야 3,2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H 임야 2,704㎡(이하 ‘F 임야’와 함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 수용개시일: 2014. 10. 14. - 손실보상금: 151,011,0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기각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1)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원고는 분할 전 F 임야 중 3,500㎡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위 임야 중 3,500㎡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분할 전 F 임야의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함으로써 위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대지로 형질변경 된 857㎡를 대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잔여지 가치 하락 주장 피고가 분할 전 F 임야의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잔여지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와의 접근성이 현저히 나빠지는 등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이 사건 도로 사업 시행 전보다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하락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