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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고합230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2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기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82,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21:4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38 세) 소유인 J 제너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차량에 타려 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E, M, N, B,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사본, 각 내사보고( 피의자 A 동일 범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