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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지인들인 B, E과 함께 2018. 11.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8. 11. 2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