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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23 2014가단118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13,888,8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 F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미장공사를 하던 회사이고, 소외 망인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보조공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1) 망인은 2014. 3. 18. 07:00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미장공 4명, 또 다른 미장보조공 1명과 위 아파트 7층에서 미장작업을 시작하였다. 2) 망인 등이 미장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 아파트 7층의 승강기 출입구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제강관으로 된 안전난간대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미장공 H는 미장작업을 위해 상부난간대를 해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승강기 내부에는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安全防網)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2014. 3. 18. 11:30경 미장공 4명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갔고, 망인은 혼자 남아 정리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내부 18m 아래 지하피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제6호증의 1에서 6, 을 제1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자료 지급청구권의 발생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들지 않더라도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 장소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일하던 작업 장소에는 상부난간대가 해체되어 있었고, 안정방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망인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