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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6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U로부터 ‘ 서울 종로구 V A 동 신축공사’ 중 ‘PRD 공사 (Percussion Rotary Drill Method, 지상 구조물을 지지하는 철골 기둥을 지층에 삽입하는 공사) ’를 도급 받은 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V A 동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 국내외 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F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V A 동 신축공사 ’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U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피알디 팀 차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6. 4. 23. 자 피해자 W의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PRD 장비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W(39 세) 은 2016. 4. 23. 13:05 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V A 동 신축공사 현장 ’에서, Y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톤 상당의 중량물인 천공기 완충기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 ㆍ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