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0 2019고단3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7: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모친의 소재를 물었고, 피해자가 지금은 모친을 만나러 갈 시간이 아니라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5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