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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4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직접 마련하여 자필로 작성한 것인데, 그 문언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그에 어떠한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지적하듯이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각서를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주장하다가 증여 약정으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 원피고 쌍방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법률의 적용 문제와는 구별된다.

이 사건 각서의 문언이 위와 같이 명확한 이상 그에 대한 원고의 법적 가치판단이 번복된 적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위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함께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피고의 인감도장,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도 교부한 점,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