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05191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8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C, D는 1997. 10. 2. 부산 중구 E 지상 8층 건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C, D는 2010. 4. 9. 피고와 위 8층 건물 중 1층 280.7㎡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차임은 월 11,5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0. 4. 9.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 D는 2012. 4.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차임은 월 11,5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 C, D는 2013. 12. 20.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8층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12.부터 2013. 12. 20.까지 발생한 차임과 피고가 2011. 12.부터 2013. 12.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각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2. 20.까지 차임 98,013,015원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2,671,005원(= 98,013,015원 × 1/3)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 C, D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