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노541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노5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선(기소), 장유나(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5. 30. 선고 2016고단517 판결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태백시청 마당에 들어가 항의 방법으로 가지고 간 물건을 정문 앞 벽이 없고 지붕만 있는 캐노피 부분에 적치하고 항의의 뜻이 담긴 플랜카드를 게시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조물침입죄 부분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태백시청이 평소 민원인들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경비원 등을 두고 관리되는 건조물인 이상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볼 것인 점, ② 정문 앞 캐노피에 벽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청건물의 위요지 범위 내에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준비한 현수막의 내용(여기서 죽을란다) 및 적치물의 수량 및 부피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 불편을 겼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는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태백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4일간이나 이를 치우지 않고 계속하여 적재해두어 태백시에서 물류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회일

판사 정우용

판사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