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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4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급자인 F의 지시를 받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수한 금품은 F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2,52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공사관계자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2. 2. 2.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급자인 F의 지시를 받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수한 금품은 F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