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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3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10호, 14호 내지 24호, 26호 내지 28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일명 ‘I 형’),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J 동생’ 또는 ‘K 부장’)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PC 화면을 원격지에서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을 제작개발한 후,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며 도박 게임을 해서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 피고인 B는 전 북 전주시 완산구 L 아파트 113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 (M )에 업 로드한 후 실행 방법을 피고인 A,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N,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악성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실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할 대상을 물색하고, 성명 불상자는 D으로부터 매일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서울 성북구 O 빌딩 지하 1 층 사무실에 있는 D이 사용하는 PC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원격 설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26대의 컴퓨터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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