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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야쿠르트 카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의 보관함에 있던 현금 7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01: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내 식당 카운터 안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9: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내 작은 마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지갑 3개,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8: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점상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단 위에 놓여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