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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6971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 내지 10, 13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순번 지번 E 피고 D 1 이 사건 제1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2 이 사건 제2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3 이 사건 제3부동산 1/2 1/2 4 이 사건 제4부동산 1/3 1/3 1/3 5 이 사건 제5부동산 1/3 1/3 1/3 6 이 사건 제6부동산 1/3 1/3 1/3 7 이 사건 제7부동산 1/2 1/2 8 이 사건 제8부동산 1/3 1/3 1/3 9 이 사건 제9부동산 1/2 1/4 1/4 10 이 사건 제10부동산 1/2 1/2 피고와 E, D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번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지칭하고, 위 각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와 D은 2007. 6.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위에 호텔과 펜션을 신축하기 위하여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강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6. 4., 이자는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와 D이 강동농협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그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피고 2,650,000,000원, D 1,3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와 D, E은 2017. 6. 4.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동농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와 D,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