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2』

1. 피고인은 2016. 10. 15. 02:00 경 서귀포시 C 빌라 맞은편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새벽 시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공사장 벽면 전기 분전함에 설치해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중인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공사장 벽면 전기 분전함에 설치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10』 피고인은 2017. 6. 1. 01:00 경 서귀포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담을 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각 층 배전함에 설치된 전선을 가위로 잘라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1.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관련 사진 1부 『2017 고단 2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거래처별 구매 현황

1. CCTV 캡 쳐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