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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4 2015가단4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굴삭기 3대(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를 2014. 7. 31.까지 수시로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굴삭기를 실제로 사용한 시간에 따른 소정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는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8. 1. 이후에도 이 사건 중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4.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첫째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업무 중 중기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중기만을 사용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2013. 8.부터 2013. 10.까지 이를 위반하여 피고의 중기 관련 업무 중 50%에 관하여 다른 회사의 중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수입 손실액인 7,318,367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둘째로, 피고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중기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제2조에 따라 2015. 7.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4. 11.부터 2015. 7.까지의 수입 손실액인 57,344,1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