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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5 2018가단718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16,4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이하에서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20,000원, 기간 2017. 5. 28.부터 2019.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 소유의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를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나갈 때까지 발생한 차임은 1,600,000원(=320,000원×5월)이고, 수도요금 56,000원, 도시가스요금 210,680원, 전기요금 16,890원이 미납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말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116,430원(=보증금 3,000,000원 - 연체 차임 1,600,000원 - 수도요금 56,000원 - 도시가스요금 210,680원 - 전기요금 16,89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