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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3. 인천 남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남구 N 소재 단독주택을 건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에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의 이자로 계산하여 8월경에 1억 5,000만 원이 나올 곳이 있으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등에 대한 금융권채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사채가 7,000~8,0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3,85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 위 L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을 치르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다, 신축하는 502호를 1억 3,000만 원에 선분양해주겠으니 위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5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 피고인의 친구 아들인 P을 건축주로 내세워 건축공사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12. 11. 21. 위 502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전날인 2012. 11. 20.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피해자에게 위 502호를 분양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