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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년 9월 하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8. 10. 2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 10. 20. 23:42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길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45만 원과 피고인의 돈 40만 원을 합하여 총 현금 85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0. 21. 01:00경 위 F역 부근 길에 주차된 D의 포터 차량 안에서 D에게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약 1.2g은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11.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1. 2. 19:14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받은 후 2018. 11. 3. 03:00경 위 F역 부근 I은행 앞길에서 D에게 위와 같이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