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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합12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3: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2 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였던

F와 성관계를 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5. 6. 01:00 경 다른 친구들의 만류로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하다가 “ 다시 만 나 화해하자.” 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부천시 은성로에 있는 소 사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아까 맞은 것이 억울하다.

나한테 한 대만 맞아 달라. ”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 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급성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중증 뇌부종에 의한 의식 소실 상태에 빠진 후 2017. 5. 26. 01:02 경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차 폭행장소에 같이 있었던 친구 G의 진술)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망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