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209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리를 부탁받고 보관 중인 시가 92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칩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