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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7 2016고단13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1,1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654,8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3. 23. 경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38,16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을 39,000,000원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2)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11,977,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 계산서 3매( 공급 가액 합계 76,600,000원 )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 계산서

1. E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