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3. 4. 27. 선고 73노78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76]

판시사항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함에 있고 재물강취의 수단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동 살해의 점은 살인죄를, 죽은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돈지갑을 취거한 점은 절도죄를 각 구성하는데 불과하고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29,500원(증 제9.10호)과 비니루 돈지갑 1개(증 제11호)는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이유없이 술을 사라고 하여 시비끝에 동인을 살해하고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9,500원을 가지고 온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각 강도의 의사로서 공소외 2와 그밖에 공소외 1을 살해하고 공소외 1 살해장소에서 현금 30,000원이 든 지갑을 강취하고, 또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공소외 3을 살해했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원심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강도의 의사로서 피해자 공소외 2를 동인의 집으로부터 약 167미터 떨어진 뒷산기슭 후미진 소로길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그 살해장소로부터 약 19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웅덩이로 가서 위 살해시에 사용하였던 자귀와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에 묻은 피와 흙을 닦게 되었던 바, 피고인은 이때 생각하기를 그가 공소외 2를 집에서 불러낼때 공소외 2의 어머니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공소외 1마저 살해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죄상이 들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마저 죽여야 겠다고 결심하고 동시경 공소외 2가에 다시 가서 공소외 1을 그의 집으로부터 약 239미터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여다가 살해하고 죽은 동녀의 상의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돈지갑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판시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하여 형법 제338조 를 적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살해한 목적이 위 사실인정과 같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동녀를 죽여 없애 버리려는데 있고, 재물강취의 수단방법으로 하여진 것이 아닐진대, 피고인의 위 소위중 공소외 1에 대한 살해의 점은 살인죄를, 죽은 공소외 1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돈지갑을 취거한 점은 절도죄를 각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강도살인죄로 보고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조를 적용한 원심은 필경 사실이유와 법률이유간에 모순을 범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위반의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적시중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동 부위의 폭력으로 인한 실혈로 동인을 사망하게 하고"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동인을 사망하게 하고"로, 제4면 제14행의 "강취하고"를 "절취하고"로, 제5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동 부위의 상처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적시중 원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의 "국립과학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서 및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시체검안서 기재중 판시사실에 맞는 기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각 감정서중 각 판시사인에 부합하는 기재"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강도살인의 점은 형법 제338조 에, 판시 제2중 공소외 1을 살해한 점과 판시 제3의 살인의 점은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판시 제2중 현금이 든 지갑절취의 점은 동법 제329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강도살인죄와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그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극히 흉악하고 중대하며, 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엿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각 그 소정형중 사형을,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따라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고 압수된 현금 29,500원(증 제9.10호)과 비니루 돈지갑 1개(증 제11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