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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28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오딧세이 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발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과 연결되는 교차로로서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후진기어 변속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후진하여 약 8m 뒤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가 밀리면서 택시 운전석 차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10m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소유의 F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128,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피해자 E(주) 소유의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1,5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주차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