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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111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소우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는 표현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