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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99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9.부터 같은 해

5. 24. 사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중국산 가짜명품 2,342점, 진정상품시가 1,177,700,000원 상당품을 약 900만 원에 구입한 후 종이박스 5박스에 나누어 담아 가이드인 중국동포 C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회사에 밀수입을 의뢰하면서 밀수입이 성공하면 박스당 70만 원의 물류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시 노원구 D, 402호(E)로 운송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상호불상의 물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에 대하여 밀수입의뢰를 받은 공소외 F은 자신의 형 G과 밀수꾼 H, I, J 등과 밀수입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밀수입을 의뢰한 5박스를 포함한 총 378박스가 적입된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환적화물로 선적하였고, 그후 2012. 6. 8.경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후 2012. 6. 15. 부산항 제5부두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세운송경로를 이탈하여 부산시 기장군 K에 있는 L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피의자가 의뢰한 가짜 명품 5박스가 포함된 총 378박스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의자는 2012. 6. 15. 중국산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2,342점, 원가 15,623,340원(밀수입시가 24,565,000원, 진정상품시가 1,177,700,000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시 기장군 K에 있는 L 사업장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20888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뷔똥"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