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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05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4. 주식회사 지씨 및 주식회사 가인디엔씨와 사이에, 제주시 C 외 31필지 약 33,767㎡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피고가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지씨 및 주식회사 가인디엔씨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상 피고의 투자원금 및 확정이익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약정서에는 양도대금을 6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정하되 잔금의 지급기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잔금 지급 및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약정서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4조 [“갑”의 투자 합의 약정서 투입원금 수익금 양도 양수 대금 지불방법] ① 금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시 조건 구분 금액 지급시기 및 조건 양도양수대금 金 육억원整 (\600,000,000) 1) 계약금 2016년 10월 31일 金 일억원整 (\100,000,000) 2) 중도금 2016년 11월 14일 - 2016년 12월 6일 金 삼억원整 (\300,000,000) 3) 잔금 20 년 월 일 金 이억원整 (\200,000,000 로 하기로 한다.

② 양도 양수 대금중 계약금 일금 일억원정은 2016년 11월 1일 영수하였으며, 중도금은 20 년 월 일, 잔금은 20 년 월 일 까지 “갑” 지정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 20 년 월 일 중도금과 20 년 월 일 잔금은 “갑”과 “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③ 본 약정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