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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6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023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제 30조도 적용),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ㆍ 분실 신용 ㆍ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