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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3932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년 10 월경부터 2016년 2 월경까지 시흥시 D 403호에서 ‘B 세무 회계사무소 ’를 운영하는 세무사로 한국 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 세무 회계사무소 ’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 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년 9월 말경 조세 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직란에 세무사 구인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에게 “ 세무사 명의를 빌려 주면 명의 대여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월 15 일경 위 ‘B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만 나 피고인 B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세무 대리를 하도록 해 주는 대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명의 대여 수수료, 조정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고 대리 수수료 중 직원 급여를 공제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년 10월 하순경 위 ‘B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E 외 22개 업체에 피의자 명의로 세무 대리를 하고 같은 달 27 일경 위 업체들 로부터 2,508,000원의 세무 대리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로 세무 대리를 하고 합계 173,527,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 대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세무사...